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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의 보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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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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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재법의 적용사업에 있어서 재직시의 업무에 기인한 질병이 퇴직 후에 나타나더라도 수급권은 발생하는 것이므로 insurance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判).

III. 수급권의 양도·압류·담보금지

1. 수급권의 양도금지
수급권은 양도할 수 없다(산재88②).
수급권의 양도란 insurance급여를 받을 자가 그 권리를 계약에 의하여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산재법의 적용사업에 있어서 재직시의 업무에 기인한 질병이 퇴직 후에 나타나더라도 수급권은 발생하는 것이...

산재법상 수급권의 보호 연구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

I. 들어가며

1. 의의
수급권이란 산재법에서 정하는 일체의 insurance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논점
insurance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산재36②).
insurance급여는 업무상 재해에 의한 손실보전으로서 행해진 보상으로서 재해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건강회복 또는 그 유족들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절대 필요한 것으로서 강력한 보호가 요청되기 때문에 일반채권과는 달리 특별하게 보호하고 있다

II. 수급권의 불가변성

수급권은 퇴직을 이유로 소멸하지 않는다(산재88①).
insurance급여를 받는 도중에 재해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계속 insurance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퇴직을 이유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퇴직으로 인하여 insurance급여를 받을 권리 그 자체가 소멸되거나 권리의 내용이 축소되거나 또는 변경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2. 논점
insurance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산재36②).
insurance급여는 업무상 재해에 의한 손실보전으로서 행해진 보상으로서 재해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건강회복 또는 그 유족들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절대 필요한 것으로서 강력한 보호가 요청되기 때문에 일반채권과는 달리 특별하게 보호하고 있다

II. 수급권의 불가변성

수급권은 퇴직을 이유로 소멸하지 않는다(산재88①).
insurance급여를 받는 도중에 재해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계속 insurance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퇴직을 이유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퇴직으로 인하여 insurance급여를 받을 권리 그 자체가 소멸되거나 권리의 내용이 축소되거나 또는 변경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수급권의 양도금지는 insurance급여가 수급권자의 생활안정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급권을 양도하였을 경우에 수급권자의 생활이 곤란하게 됨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양도금의 취지로 보아 양도뿐만 아니라 질권의 목적물로 설정할 수도 없으며(민331). 권리의 포기 기타 위임형식에 의한 권리의 담보 등 일체의 법률행위가 금지된다
산재법상 수급권의 양도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수자는 insurance급여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2. 수급권의 압류·담보금지
수급권은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산재88②).
insurance급여의 전액을 재해근로자 또는 유족으로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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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의 보호 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의 보호 연구

산재법상 수급권의 보호 연구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

I. 들어가며

1. 의의
수급권이란 산재법에서 정하는 일체의 insurance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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