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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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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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노사협의나 단체협약에 의해서 비정규근로자를 정규근로자로 전환되도록 유도하는 것은…(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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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비정규에 대한 글입니다. 이들에 상대하여는 성질이 허용하는 한 노동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비정규레포트97[1] , 비정규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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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에 대한 글입니다.
둘째,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保險(보험) 설계사 등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를 「근로자에 준하는 자」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의 일부조항을 적용토록 한 것은 이들에 대한 노동법의 적용여부에 대한 논란을 일부 해결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이 또한 문제가 있다아 노동부가 「근로자에 준하는 자」로 보고 있는 대부분의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들 중에는 법원과 학계에 의해서 이미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경우가 많다.
더구나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들에 상대하여 보수, 해고제한, 산재保險(보험) 에 관한 사항만 적용하고, 퇴직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자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아
셋째, 비정규근로자를 정규근로자로 전환하려는 대책이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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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레포트






비정규레포트97[1]
비정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 준하는 자」로 분리함으로써 오히려 노동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다아 따라서 노동부가 상정하는 「근로자에 준하는 자」의 객관적 판단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