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법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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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9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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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혼 법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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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법률 정보
이혼절차
1. 협의이혼 :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 먼저 관할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시,읍,면사무소)에 3개월이내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이 넘으면 할 수 없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5.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이혼할 때 부부가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양육권 문제를 협의해서 정할 수 있지만 서로 협의가 안될 때에는 부부중 어느 한쪽이 법원에 친권자나 양육자를 지정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따 개정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시 당사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이 개입하여 자…(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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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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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제출하여야 할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쌍방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이혼신고서 3통, 주민등록등본1통, 신분증, 도장지참
2. 재판이혼 : 이혼에 합의가 안되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 부부중 일방이 상대방을 고의로 돌보지 않을 때
* 배우자나 그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3년이상 생사불명인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따
3. 재산분할
결혼 후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있든지 서로 협의하여 나누어 가질 수 있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청구하면 각자가 노력한 공로에 따라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해준다.
제출하여야 할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쌍방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이혼신고서 3통, 주민등록등본1통, 신분증, 도장지참
2. 재판이혼 : 이혼에 합의가 안되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부부중 일방이 상대방을 고의로 돌보지 않을 때
배우자나 그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년이상 생사불명인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을 통해 이...
이혼 법률 정보
이혼절차
1. 협의이혼 :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 먼저 관할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시,읍,면사무소)에 3개월이내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편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위 청구는 재산분할청구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따로 청구할 수 있따
4. 위
이혼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 를 청구할 수 있따 위 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도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