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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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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4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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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제한하고있는규정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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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에 대하여

1. 원칙 -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의 제한
2. 해고시기의 제한
3. 해고의 예고
4. 해고에 대한 기타 제한규정



3. 해고의 예고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아니한 자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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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시기 제한, 해고 예고, 해고 예고에 대한 기타 제한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지급과 해고예고기간의 부여는 사용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것이며, 또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즉, 15일전에 해고예고를 했다면 15일분의 통상임금을 예고수당으로 지급하면 된다된다. 즉, 이러한 근로자들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만,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끼쳐 그에 관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예고수당도 지급할 필요 없이) 즉시 해고를 할 수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고시기 제한, 해고 예고, 해고 예고에 대한 기타 제한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9월 1일자로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적어도 8월 1일에는 해고를 예고하여야 한다.

가.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나.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다.해고를제한하고있는규정에대하여 ,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에 대하여기타레포트 ,
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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