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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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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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④판례는 해고수당과 함께 퇴직했다하더라도 해고의 이의를 보류하는 한 그것이 해고처분을 승인했다거나 그에 대한 불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해고의 예고
해고의 예고는 적어도 30일전에 하여야 하므로 해고 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으나 이를 연장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한편 해고 예고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나 ①불특정 다수인이나 불확정 기간으로 할 수 없으며, ②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부득이 결근한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해고 예고 수당은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Ⅲ 예외 -즉시 해고
사용자는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투비컨티뉴드 )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단 해고의 이의보류 없이 퇴직금 수령 후 이의제기는 신의칙에 반한다. , 해고의 예고법학행정레포트 , 해고 예고
레포트/법학행정
다.
Ⅱ. 해고예고의 내용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 지급하여야 한다.
2. 해고예고수당
사용자가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신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서 지급해야 한다.해고의 예고
해고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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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예고
Ⅰ. 서
1. 해고예고의 의의
해고예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기간 전에 미리 그 해고를 통지하거나 또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입법취지
이러한 해고예고제도는 갑작스런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곤란을 덜어주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 기간동안의 생계비를 지급함으로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해고의 예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③해고 예고를 했다고 해서 정당하지 않는 해고가 정당하게 되는 것은 아닐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