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 관할 에 관에 합의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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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3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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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일부러 특정법원을 지정한 이상 특히 부가적이라고 해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속적 합의로 해석해야한다는 견해와 원칙적으로 부가적 합의로 보고 전속적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전속적 합의로 보는 견해도 있따
3) 판례
판례는 “법정관할법원 중 하나를 관할법원으로 약정한 경우에 그 약정이 이루어진 국가 내에서의 전속적 관할법원을 정하는 합의라고 할 것”이라고 하여 통설과 같은 입장이다. 여기에는 국내법원 외에 외국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부가적 합의와 외국법원만을 배타적으로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 합의가 있따 전자는 별문제 없지만 후자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을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따
(2) 전속적 국제관할 합의의 인정요건
통설과 판례는 ① 당해 사건이 대한민…(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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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서 관할 에 관에 합의의 모습
다.
(2) 합의가 둘 중 어느 것인지 불명한 경우
1) 問題點
관할의 합의가 위 둘 중 어느 것인지 불명할 때 어떠한 합의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된다.
4) 검토
경합하는 법정관할의 법원 중 하나를 관할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법원을 관할로 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경합하는 법원이 아닌 법원을 관할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적으로 하려고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적합하다고 할 것이므로 통설과 판례인 절충설이 타당하다.
2) 학설
통설(절충설)은 경합하는 법정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를 특정하는 합의는 전속적 합의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가적 합의로 해석한다.
2) 학설
통설(절충설)은 경합하는 법정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를 특정하는 합의는 전속적 합의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가적 합의로 해석한다.
2.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1) 의의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라 함은 당사자의 합의로 외국법원을 관할법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합의가 둘 중 어느 것인지 불명한 경우
1) 問題點
관할의 합의가 위 둘 중 어느 것인지 불명할 때 어떠한 합의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된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일부러 특정법원을 지정한 이상 특히 부가적이라고 해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속적 합의로 해석해야한다는 견해와 원칙적으로 부가적 합의로 보고 전속적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전속적 합의로 보는 견해도 있따
3) 판례
판례는 “법정...
민사소송에서 관할에 관한 합의의 모습
1. 부가적 합의와 전속적 합의
(1) 의의
부가적 합의란 법정관할에 부가하여 하나 또는 수 개의 다른 법원의 관할을 인정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하고 전속적 합의란 특정한 법원에만 관할권을 인정하고 그 밖의 다른 법원에 대한 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한다.
민사소송에서 관할에 관한 합의의 모습
1. 부가적 합의와 전속적 합의
(1) 의의
부가적 합의란 법정관할에 부가하여 하나 또는 수 개의 다른 법원의 관할을 인정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하고 전속적 합의란 특정한 법원에만 관할권을 인정하고 그 밖의 다른 법원에 대한 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