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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명령의 효력에 관에 판례연구 - 전직 명령의 효력에 관한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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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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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명령의 효력에 관에 판례연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한편,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위 90다12366 판결; 당원 1994. 4. 26. 선고 93다10279 판결;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등 참조),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necessity 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위 93다47677 판결; 당원 1993. 2. 23. 선고 92누1112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고 있지 아니하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좌측대퇴부가 절단된 장애자(갑 제23호증, 장애자수첩)로서 인천에서 서울로 근무지를 변경함에 따라 출퇴근시간이 늘어날 뿐 아니라 정상인과는 달리 육체적으로 이를 감내하기가 극히 어렵다고 보여짐에 반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전보의 업무상 necessity 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원고가 입…(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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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명령의 효력에 관에 판례연구

전직 명령의 효력에 관한 판례 연구

1.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 아님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원고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1. 9. 24. 선고 90다12366 판결 참조), 결국 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는 위 전보명령이 유효한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 전직명령의 효력에 관에 판례연구 - 전직 명령의 효력에 관한 판례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전직명령 효력 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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